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국회의원 (문단 편집) === 5선 이상 === 5선을 넘은 [[정치인]]들은 중진을 넘어 원로급이다. 관례적으로 [[대한민국 국회의장|국회의장]]은 5선 이상의 의원이어야 가능하며[* [[제17대 국회]] 후반기에는 선수가 높은 의원이 부족했던 당시 [[열린우리당]]의 특성상 예외적으로 당시 4선의 [[임채정]]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았는데, 이는 진짜 아주 예외적인 사례다. 열린우리당 내에서 전반기 의장이었던 6선의 [[김원기(1937)|김원기]] 다음으로 최다선 의원은 당시 5선 의원이던 [[김덕규]]와 '''[[이해찬]]'''인데, 17대 후반기 의장 선출 당시 이해찬은 [[국무총리]]에서 물러난 지 두어 달밖에 되지 않은 입장이었으므로 [[삼권분립]] 위반 시비가 붙을 수 있었고, 김덕규는 직전 [[국회부의장]]이었던지라 의장으로 직행하기는 약간 껄끄러웠는지 4선이 대신 의장이 된 것이며, 후일 정세균 국회의장(20대 전반기, 2016~2018)이 의전 서열이 더 낮은 국무총리(2020~2021)를 역임하면서 입법부 수장을 지낸 인물이 삼권분립을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지만, 적어도 1년 8개월의 간격이 있었다.] 거대 정당의 당대표도 대개 5선급이다.[* 대표적으로 [[황우여]], [[김무성]], [[추미애]], [[이낙연]], [[송영길]]이 있다. 이들 모두 5선 의원일 때 당대표가 되었다.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역대 당대표는 7선 [[이해찬]]과 대통령 후보였던 [[이재명]]을 제외하면 모두 5선이었다. 서로 대립하는 양당의 비대위원장을 모두 지낸 김종인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수락 당시 전직 의원으로 4선이었으나, 총선에서 승리하자 5선이 되었고, 탈당으로 의원직 사퇴 후 2020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았다. 한편 [[이해찬]]의 경우, '''6선''' 의원 시절에 [[민주통합당]] 대표를, '''7선''' 의원 시절에 [[더불어민주당]] 대표를 지냈다.] 원내대표나 상임위원장 등은 5선 의원이 맡기에는 중량감이 적어서 후배들에게 양보해야 할 위치이며 대게 이 경우는 국회부의장이나 국회의장(이 경우는 6선 이상의 원로급 의원이 적거나 없을 경우)이 되는 경우가 있다.[* 다만 [[미래통합당]]의 [[심재철]] - [[주호영]] 원내대표는 5선 의원 신분으로 원내대표에 뽑혔고, [[송영길]]은 의원 선수만 5선에 [[인천광역시장]]까지 지낸 중진임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로 선출되기 전까지는 [[외교통일위원회|외통위원장]]에 임명되는 등 예외는 있다.] 헌정 사상 여성 최다선도 모두 5선으로, [[박순천]], [[이미경(정치인)|이미경]], [[박근혜]], [[추미애]], [[김영선(1960)|김영선]] 이렇게 다섯 명이 고지를 밟았다. 6선도 노려 볼 수 있었던 추미애가 [[21대 총선]]에 불출마하여 이 기록은 당분간 깨지기 어렵게 되었다. 그러나 2022년 6월 1일 시행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[[김영선(1960)|김영선]]의 경우 [[22대 총선]]에서도 공천 가능성이 높아 여성 최초의 6선 국회의원 고지를 밟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.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. 추미애 역시 21대 국회의원에 불출마 한 이유로 6선 고지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22대 총선이나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역시 여성 최초 6선 의원 타이틀을 가져갈 유력주자로 꼽힌다.[* 추미애는 넷 중 유일하게 순수 [[광진구 을]] [[지역구]] 단 한 곳에서만 5선을 한 기록을 갖고 있기도 하다. 물론 [[제17대 국회의원 선거]]에서 딱 한번 [[낙선]]한 게 흠이기는 하지만... 다른 네 명은 [[전국구]]/[[비례대표]] 경력이 있다.] 6선 이상부터는 일종의 경지에 오른 단계로, 일단 숫자 자체도 극히 적다. 2020년 기준으로 역대 한국의 국회의원을 통틀어서 6선 이상을 한 국회의원 수는 60명이다. 이 중 6선만을 기준으로 하면 역사상 40명이 있다.[* [[김도연(1894)|김도연]], [[홍익표(1910)|홍익표]], [[서범석(1902)|서범석]], [[윤제술]], [[정성태]], [[이충환]], [[현오봉]], [[구태회]], [[김은하(정치인)|김은하]], [[이민우(1915)|이민우]], [[김종철(1920)|김종철]], [[윤길중]], [[채문식]], [[김대중]], [[조윤형]], [[이종근(1923)|이종근]], [[박한상(1922)|박한상]], [[이중재(1925)|이중재]], [[김수한]], [[최형우(정치인)|최형우]], [[정석모]], [[김상현(1935)|김상현]], [[양정규]], [[김영배(1932)|김영배]], [[이한동]], [[김종호(1935)|김종호]], [[박관용]], [[김원기(1937)|김원기]], [[홍사덕]], [[박희태]], [[이상득]], [[강창희]], [[이인제]], [[이석현]], [[문희상]], [[정세균]], [[김무성]], [[천정배]], [[박병석]].] [[김대중]]은 의외로 [[삼김]]의 나머지 두 사람에 비해 3선 적은 6선인데, 이는 유신과 5공 당시 피선거권이 없어 9대 총선부터 12대까지 출마가 불가능했고, 마지막 15대 총선에서는 한 순번 차이로 비례 낙선했다.[* 물론 승계받아 7선 고지에 오를 수 있었으나 15대 대통령 선거 출마로 이루어지진 않았다.] 여기서부터는 선수가 너무 많아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당직은 맡는 경우가 드물고 대신 국회의장으로 상당히 유력한 후보에 속한다. 20대 국회 전/후반기 국회의장이었던 [[정세균]]과 [[문희상]]도 6선으로 국회의장을 맡은 바 있으며 21대 국회에서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은 [[박병석]]도 [[서구 갑(대전광역시)|한 지역구에서만]] 6선을 한 사람이다.[* 더불어서 현 21대 국회에서 '''유일한''' 6선 의원이다.] 7선 이상부터는 단순히 원로를 넘어서 한국 정치사에 이름을 남긴 거물이라 볼 수 있다. 7선 의원은 역사상 14명으로 [[유진산]], [[김진만(정치인)|김진만]], [[정해영(정치인)|정해영]], [[이철승]], [[이재형(정치인)|이재형]], [[김재순]], [[이기택]], [[이병희(1926)|이병희]], [[오세응]], [[신상우]], [[황낙주]], [[조순형]], [[정몽준]], [[이해찬]]이 있었고 이 중 [[이해찬]]이 마지막으로 7선 의원을 지냈다. 8선 의원은 4명으로 [[정일형]], [[김재광]], [[이만섭]], [[서청원]] 前 의원이 있으며 가장 마지막으로 8선을 지낸 인물이 [[서청원]]이다.[* 서청원의 경우 [[대한민국 국회의장|국회의장]]의 가장 유력한 후보였으나, [[새누리당]]이 2당으로 전락하면서 고배를 마셨다. 두고두고 아쉬워한다고... 대신 의장을 뽑기 전에 딱 하루 최다선 의원으로 진행을 맡았다. 무소속 의원들의 복귀로 다시 129석 원내 1당이 된 새누리당의 의석수를 바탕으로 20대 후반기 국회의장 직을 노릴 것으로 보였으나 새누리당이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[[자유한국당|둘]][[바른정당|로]] 쪼개지고, 게다가 [[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]]에서 자유한국당이 참패하고 여당인 [[더불어민주당]]이 2018년 재보궐선거에서 압승하여 130석 제1당으로서의 위치를 굳혔기 때문에 의장은 민주당에서 선출되었고, 게다가 서청원 본인도 [[제21대 국회의원 선거]]에서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우리공화당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했다가 낙선했고, 또한 나이도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꿈은 영영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.] '''9선 의원'''은 '''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최다 선수'''로, '''[[김영삼]]''', '''[[박준규(1925)|박준규]]''', '''[[김종필]]'''[* 다만 김종필은 2004년 총선 때 10선에 도전했으나 낙선되었다.]의 '''3명 뿐이며''' 이 중 김영삼과 김종필이 [[비례대표]]를 한 번 이상 지냈던 것[* 특히 김종필은 [[유신정우회]] 국회의원도 지낸 적이 있다.]을 감안하면 순수한 지역구 9선 의원은 [[박준규(1925)|박준규]]가 유일하다. 이름만 봐도 알겠지만 정말 '''최고의 거물들'''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